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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제재 완화된다
뉴스종합| 2024-01-02 14:44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연구개발사업에 실패해도 수행과정이 성실하다고 인정되면 제재 처분을 받지 않는 내용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개최한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도전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에 결과 뿐 아니라 수행과정을 평가해 제재처분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수행과정에 대한 평가는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도전성이나 외부요인 영향성,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의 적절성 등이 성실수행의 평가 기준인데 이에 준해서 유사하게 수행과정 평가지표가 설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연구개발에 실패하더라도 수행과정에서 성실성이나 도전성 등이 인정될 경우 사업 참여 제한이나 사업비 환수 등 제재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수행과정에 대한 고려 없이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결과가 극히 불량해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2년 범위에서 참여를 제한하거나 출연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환수하는 등 제재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결과 중심의 엄격한 평가체계는 연구자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과제 위주로만 연구를 추진하게 만들어 도전적 연구개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국방연구개발사업에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과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등 3가지가 있는데 이중 무기체계와 핵심기술 연구개발은 군 소요에 기반하기 때문에 개발목표 달성여부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평가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은 도전적 기술을 개발하고 그로부터 미래 소요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보다 완화된 평가방법을 도입할 경우 창의적, 도전적 연구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래도전국방기술 사례로는 리튬 전극 기술 개발, 생물학 무기 대응을 위한 백신 플랫폼 기술 개발 등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현재 나와 있지 않은 것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국방부가 수립한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고 공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국방부는 현재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국방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지만 개정안 취지에 맞게 관련 정책을 더욱 발전시키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대통령의 재가 등을 거쳐 다음 주 중 공포한 뒤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과 공표는 법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한다.

legend19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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