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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수 국수본부장 “李 습격범 당적, 정당법 제약으로 공개 힘들 듯”
뉴스종합| 2024-01-08 12: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모(67)씨 당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당법상 제약이 있어서 경찰이 공개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8일 밝혔다.

우 국수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고, 이번 주 검찰 송치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은 피의자 김씨의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씨를 상대로 당적 보유 이력 조사에 나섰다.

특히 지난 3일에는 김씨 진술을 공식 확인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당원명부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다만 정당법상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경찰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날 오전 부산청 특별수사본부도 브리핑을 열고 당적 공개가 불가하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피의자의 당적 부분은 공개를 안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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