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밀린 월세 내려고…” 60대 노래방 업주 살해한 50대 구속기소
뉴스종합| 2024-01-12 16:38
[헤럴드DB]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일면식 없는 노래방 업주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은 빼앗은 뒤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청주지검은 강도살인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청주시 율량동의 한 노래방에 들어가 60대 업주 B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50여만원과 신용카드 2개를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신용불량자인 그는 10여년간 특별한 직업 없이 살았으며 190만원의 밀린 월세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업주에게 빼앗은 현금 50만원은 범행 당일 월세로 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직전 다른 상가 두 곳에도 들렀다가 손님이 많아 발길을 돌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데도 잔혹하게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검토했으나 오랜 은둔생활로 인해 파악할 수 있는 삶의 궤적이 제한적인 데다 횡설수설해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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