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2억 달라" '수영금지' 계곡서 다이빙하다 다친 고교생…소송 결과는
뉴스종합| 2024-01-21 19:33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수영 금지' 현수막이 붙은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다친 고등학생이 대구시 지방 정부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3민사단독 박상인 부장판사는 고교생 A(18) 군과 아버지 B 씨가 대구시를 상대로 "치료비, 위자료 등 2억1311만여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군은 2022년 7월 20일 대구 동구 도학동 팔공산 자연공원 내 한 계곡에서 친구 15명과 함께 물놀이를 하던 중 다이빙을 했다. 그러다 수면 아래 있던 바위에 가슴과 배를 강하게 부딪혔고 췌장이 파열되는 등 중상해를 입었다. A 군은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그날 곧바로 췌장 및 비장 절제술을 받았다.

A 군 측은 해당 계곡이 물놀이 사고 우려가 높음에도 관리 책임이 있는 대구시가 사고 발생을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다이빙 금지’ 등 안내를 통해 사고를 미리 막을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대구시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다. 공원 내부에 ‘이 계곡에서는 취사, 수영, 야영을 할 수 없습니다’라며 위험을 경고하는 현수막이 여러 곳에 설치돼 있었고, 다수의 ‘수영금지’ 현수막이 설치된 상황에서 ‘다이빙 금지’ 표지판을 별도로 설치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박 부장판사는 “계곡과 같은 자연 하천의 경우 수면 아래에 다수의 바위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 점, A 군은 사고 당시 만 16세의 고등학교 2학년생으로 사고지점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춘 나이였던 점,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육안으로도 수면 아래의 바위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위험성에 관해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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