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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 개시
뉴스종합| 2024-01-24 11:43
[뉴시스]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직후 곧바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4주간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을 추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지급해 자산형성 효과를 제고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시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 약 856만원 수준이다.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중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청년의 긴급한 유동성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약은행별로 적금담보부대출도 운영한다.

3년 이상 가입 유지시엔 비과세를 적용받고, 혼인·출산으로 인한 중도해지시에도 비과세 혜택과 정부기여금을 모두 제공한다. 일정기간 가입 유지시엔 신용점수를 높여주고 주거 등 다른 청년정책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 자료]

가입요건은 직전 과세기간(2023년 1~12월)의 총급여가 7500만원(종합소득금액 4800만원) 이하이며, 본인을 포함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다. 1~2월 중 연계가입 신청시엔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2월 21일~3월 4일 만기)가 청년도약계좌로 넘어가려면, 청년도약계좌 취급 11개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하면 된다. 가입한 청년희망적금 취급 은행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첫날인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엔 2월 22일~3월 15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2월 5일~16일 기간 중 신청자는 1인 가구는 2월 26일~3월 15일 중, 2인 이상 가구는 3월 4일~15일 중 계좌가 개설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한 이후인 3월 이후에도 매월 가입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일시납입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의 익월까지 가입신청을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번에 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에게는 일시납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알림톡이 2월 중에 발송되며, 알림톡 내 링크에 접속해 일시납입 여부, 일시납입금액, 월 설정금액 및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등을 입력하면 된다.

소득요건 확인은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자동 진행되나, 2인이상 가구는 가구원 소득 확인을 위해 가구원 소득 확인 동의를 확인하는 알림톡이 발송된다. 일시납입 정보 확인 및 가입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마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계좌개설 가능여부를 알림톡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가 아닌 일반 청년의 2월 가입일정 및 전체 청년의 3월 이후 가입신청 일정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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