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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강요했다 2000억 과징금 구글, 불복했지만 패소
뉴스종합| 2024-01-24 14:19
[로이터]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삼성전자 등 모바일 기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0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구글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부장 홍성욱·황의동·위광하)는 24일 구글LLC·구글코리아·구글 아시아퍼시픽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구글이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구글이 불공정 거래행위를 했다며 20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삼성전자 등 모바일 기기 제조사에게 자사의 모바일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OS를 탑재하도록 강요했다고 봤다. 모바일 OS는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운영체제다.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각종 앱(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일종의 소프트웨어 인프라다.

구글은 2011년부터 구글 앱마켓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라이선스 계약 시 반드시 AFA계약(파편화금지계약·Anti-Fragmentation Agreement)을 체결하도록 했다. 타사가 안드로이드OS를 변형해 만든 이른바 포크OS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제조사는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포크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OS를 개발할 수도 없었다. 스마트폰은 물론 스마트워치, 로봇·드론 등 광범위하게 포크OS 사용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OS 바다(2014년),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모바일(2017년) 등 경쟁 OS는 차례로 시장에서 퇴출됐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구글의 AFA계약이 사실상 경쟁 OS의 시장 진출을 막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시정조치도 내렸다.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등과 연계해 AFA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또 시정명령 사실을 기기제조사에 통지해 계약을 수정하고 그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시정명령 적용 범위는 대한민국에 본점을 둔 기기제조사 및 유통사는 물론 대한민국에 공급되는 해외 제조사도 포함했다.

하지만 구글은 공정위 결정에 즉각 반박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포크OS의 남발로 스마트폰 생태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며, 구글이 또다른 모바일OS인 애플 iOS와 경쟁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취지였다. 또 공정위가 AFA가 자국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다른 국가에도 한국 공정위 결론을 따르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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