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천연 벌꿀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발기약…이러다 사달난다
뉴스종합| 2024-01-30 10:41
[게티이미지뱅크, 식약처 제공]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동일 성분 의약품 함량의 5.48배에 달하는 타다라필 검출.’

천연 벌꿀인줄로만 알았다. 아니었다. 벌꿀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인 ‘타다라필(전문의약품)’이 동일성분의 의약품보다 월등하게 많이 검출됐다.

구매자들은 벌꿀 섭취 후 발열, 어지러움 등 부작용을 호소했으나, 판매자는 면역력 생성 과정에서 발생한 정상 반응으로 호도했다. 이렇게 1억3000만원(3380박스) 상당의 수입 벌꿀이 온라인을 통해 유통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타다라필이 함유된 벌꿀 제품을 수입해 천연벌꿀로 판매한 강모씨 등 2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강모씨 등 일당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53회에 걸쳐 약 5063박스(608㎏) 벌꿀 제품을 수입신고 없이 수입하고, 이중 1억3000만원 상당의 3380박스(406㎏)를 유통·판매했다.

[식약처 제공]

식약처 분석 결과, 해당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이 검출됐다. 특히 국내 허가 의약품인 시알리스 정 내 타다라필 함량(10㎎/1정)보다 불법으로 수입된 벌꿀(54.8㎎/1포)에서 5.48배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쉽게 말해 의약품보다 벌꿀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더 많이 검출된 셈이다.

문제는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타다라필을 복용할 시에도 두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심실부정맥, 협심증, 심혈관계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천연 벌꿀 구매자들은 발열, 어지러움 등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돼 유통·판매를 금지했다는 위해정보를 근거로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 해당 제품을 등록했다”며 “(천연 벌꿀을) 구매해 보관 중인 제품이 있다면 섭취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달라”고 당부했다.

ko@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