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0.1% 고객이 거액 환전…토스뱅크, ‘한시적 1회 환전 한도’ 도입
뉴스종합| 2024-02-06 10:11
김승환 토스뱅크 외환서비스 프로덕트오너(PO)가 외환통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토스뱅크 제공]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토스뱅크가 ‘평생 무료 환전’을 선언하며 월 4억원 한도의 파격적인 외환통장 상품을 출시하자 환치기(환전과 수전을 반복해 차익을 얻는 투기행위)를 목적으로 움직이는 ‘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토스뱅크는 ‘1회 입금한도 1000만원’을 도입하고 나섰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전날 ‘외화통장 상품에 1회 입금한도를 1000만원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토스뱅크는 월 환전 거래한도만을 30만 미국달러(한화 기준 4억원)로 제한하고 있었는데, 상품 출시 3주도 채 되지 않아 1회 환전 한도를 도입한 것이다.

토스뱅크는 지난 18일 외환을 살 때도 팔 때도 수수료 없이 환전해주는 외환통장 상품을 출시했다. 시중은행이 ‘환율 수수료 우대’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사고 팔 때 모두 수수료가 없는 데다 월 한도도 4억원에 달해 토스뱅크의 외환통장은 파격적인 상품이라는 평을 얻었다.

하지만 이같은 상품이 출시되자 한 번에 1000만원 이상을 다빈도로 환전하는 이른바 ‘꾼’들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환차익을 노린 0.1%의 고객이 절대적으로 많은 양의 물량을 환전하며 우려되는 수준의 과열 현상이 포착된 것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소비조 보호 차원에서 1회 한전 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했다”며 “일 환전 횟수에는 제한이 없고 월 30만불 한도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절대 다수의 고객에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토스뱅크는 이상거래 관련 방지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에서 허가 받은 외국환은행으로서 보다 보수적으로 소비자보호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린 조치”라며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환전 경험을 제시한 토스뱅크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새로운 환경과 문화를 만드는 것에도 책임감을 갖고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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