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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경기도 지자체 부동산개발 감사…곳곳서 특혜 드러나
뉴스종합| 2024-02-06 14:41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김포시, 의왕시, 동두천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부동산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와의 부당 특혜, 개발 비리 등이 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참여 부동산개발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는 특정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허위 계약서를 제출한 민간 참여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총 259억여원의 손해를 초래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은행 직원 A씨와 IBK투자증권 직원 B씨는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 C씨와 사업참여를 결정하고, C씨가 신설한 업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응모했다. 컨소시엄의 실제 대표사는 C씨가 신설한 업체로 하기로 했으나, 사업계획서에 우량한 건설사를 내세워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공모에서 선정됐다.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지분 20%를 출자해 C씨 등이 구성한 D 컨소시엄과 합동으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구성하고 해당 업체는 PFV 업무를 위탁받았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 대표가 불필요한 인센티브를 지급받거나, PFV에 불리한 계약들을 자사 소유 회사들과 체결하도록 추진하는 행태가 발생했다.

IBK투자증권과 기업은행 직원은 업자로부터 2020년 1월 해외여행을 가서 숙박비 등 총 343만여원을 수수하는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IBK투자증권 사장과 기업은행장에게 개발사업 공모에 당선되기 위해 허위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또 IBK투자증권 사장에게는 금품 등을 수수한 관련자에 문책을 요구했다.

김포도시관리공사에게는 민간참여자과 사업시행자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통보하고 관련자는 문책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하도록 요구했다.

이밖에도 의왕시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에도 요건 미달의 민간참여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물류시설용지를 수의로 공급하고, 분양가격 총 31억여 원을 과다산정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동두천시의 한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임대주택건설용지에 법령 등을 위반해 분양주택건설계획을 부당하게 승인,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초래한 것이 적발됐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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