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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용의 절세똑똑]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에 대한 모든 것
뉴스종합| 2024-02-08 11:02

올해 개정된 세법 중에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바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이다. 1월 1일 법이 시행되고 시행령 개정안이 나온 지금까지 상담 문의가 많은 내용과 헷갈릴 수 있는 내용들을 모두 모아 완벽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하지만 올해부터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위 5000만원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여기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정확한 공제금액이 얼마인가이다. 많은 언론매체에서 1억원, 1억5000만원, 3억원으로 제각각의 기준으로 설명하다보니 문의가 많은데 정확한 금액은 혼인 또는 출산으로 공제되는 금액은 1억원이며, 10년간 5000만원 공제와 합하여 1억5000만원이 공제되는 것이다. 그리고 부부가 양가부터 각각 1억5000만원씩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 3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리대로라면, 자녀가 출산해 양가로부터 총 3억원, 사위와 며느리로 각각 1000만원씩 증여받고, 태어난 손자녀도 (외)조부모로부터 2000만원을 증여받는다면 총 3억4000만원까지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문의가 많았던 부분이 2024년 전에 이미 혼인이나 출산을 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가능하다. 이 규정은 2024년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시점이 혼인이나 출산 이후 2년 이내라면 공제가 가능하다.

재혼을 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지 문의가 많은데 법에는 초혼이나 재혼의 구분을 하지 않고 혼인을 사유로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혼도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초혼시 1억원을 이미 공제받았다면 1억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재혼시에는 추가로 공제받지 못한다.

그리고 출산시 공제를 태어난 손자녀가 증여받을 경우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출산시 공제는 출산한 자녀가 증여받은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대신 손자녀가 결혼이나 출산으로 직계존속인 (외)조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라면 이때는 손자녀가 1억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혼인 전에 미리 증여를 받아 공제받은 후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때 사후관리는 2가지로 나뉜다. 만약 약혼자의 사망이나 당사자 한쪽의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 불치병,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불명 등의 민법상 약혼해제 사유 발생 또는 혼인 준비 중 파혼하는 경우 등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인해 혼인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반환 특례를 적용받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하지만 단순히 증여공제 후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라면 혼인 증여공제 요건이 되지 않았으므로 증여세를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한다.

그 외 혼인 또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거주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비거주자는 공제받지 못한다. 또한 현금 외 다른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증여공제 받은 재산을 꼭 혼인과 출산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을 부모님이 회수를 포기하는 등의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고저가양수도,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부동산 무상사용 등에 대해서는 혼인 또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정주용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전문위원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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