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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지원’ 이유로 해임된 김윤태 “위법·부당…법적 조치”
뉴스종합| 2024-02-14 16:09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은 14일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활동을 지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방부가 해임 통보한 데 대해 절차적, 내용적으로 위법·부당한 결정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은 14일 해임 결정이 위법·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날 KIDA 이사회의 해임 심의·의결과 국방부 장관의 해임 결정은 절차적, 내용적으로 위법·부당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먼저 그는 해임 절차와 관련 한국국방연구원법과 KIDA 정관에 따라 원장 임기는 3년이라면서 자신은 2021년 2월8일 취임했기 때문에 지난 7일 임기가 만료됐다며 전날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감사원 처분요구안건은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국방연구원법과 행정절차법 등에도 위배되는 위법·부당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KIDA 정관의 ‘임기가 만료된 원장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임명권자인 국방부 장관의 면직 결정 전까지 KIDA 원장의 직무수행 기간이 연장된다는 입장이다.

김 전 원장은 이에 대해 “업무공백을 피하기 위해 후임자 임명시까지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임기 연장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KIDA 부원장과 행정부장 등 관계자들도 임기가 지난 7일 만료된 것으로 이해해 직무대행 인사명령 문서에 함께 결재했고 퇴임 행사도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김 전 원장은 자신을 포함한 일부 KIDA 연구원들이 지난 2021년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 등 선거활동을 지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도 부인했다.

그는 “당시는 이 후보의 당내 경선을 위한 캠프 구성 5개월 전으로 국방정책 관련 사항에 대해 전문가로서 지인과 정책의견을 나눈 것일 뿐 캠프와는 무관하다”며 “KIDA 직원이 특정 후보 선거공약 개발에 참여토록 독려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사 기자들과 식사만 하고 자문 의견을 받은 것처럼 21만원의 자문비를 지급했다는 데 대해서도 “자문을 받지 않았음에도 언론사 기자들과 세미나 공동주최 협의 및 자문한 사항에 허위로 자문비를 지급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전혀 없다”면서 “기자의 자문 일시와 장소가 기재된 자문확인서와 연구원 출입기록을 감사원에 제출했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직원 채용 과정에서 제척대상인 KIDA 직원을 면접위원으로 승인해 영향을 미쳤다는 데 대해서는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해 제척대상인 직원을 의도적으로 면접위원으로 선정해 불공정하게 특정인의 채용에 영향을 미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원장은 그러면서 “해임에 대한 이사회 심의·의결과 국방부 장관의 해임 결정은 절차면, 내용면에서 위법·부당함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전날 산하 기관인 KIDA 이사회를 열고 감사원의 김 전 원장 해임 처분 요구안을 심의·가결했으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결재해 이날 해임을 통보했다.

앞서 감사원은 국방부에 김 전 원장 해임을 요구한 데 이어 대검찰청에 관련 자료를 보내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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