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중대재해센터 공동센터장인 한상진 대표변호사, 정규영 대표변호사, 이기선 대표변호사 (사진 윗줄 왼쪽부터), 김도형 대표변호사, 조인선 파트너변호사(사진 아래쪽 왼쪽부터) |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법조계도 관련 조직을 확충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법무법인 YK 산하 YK중대재해센터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이기선 대표변호사와 차장검사 출신의 정규영 대표변호사, 김도형 대표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한상진 대표변호사를 공동센터장으로 임명했다. 기존 조인선 변호사 1인 센터장 체제에서 조직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여기에 경찰 출신의 곽노주 변호사와 해군 군검사 출신 형사법 전문인 배연관 변호사를 부센터장으로 하는 등 중대재해 전담 인력만 50여명까지 확충했다. 기존 안전보건체계 구축 자문과 함께 사고 발생 시 수사기관 대응 업무를 진행해온 본사 노동중대재해공공형사부 변호사 10여명이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센터는 이번 확대 개편을 통해 산업안전 보건 분야 전문가(변호사, 노무사, 전문위원 등) 중심으로 구성된 전담 팀원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토대로 노동청(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업무상과실치사 등 경찰 수사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이런 책임을 경영책임자 등에게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올해 1월부터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까지 중처법이 확대 시행됐다.
조인선 센터장은 “변호사가 산재 현장을 찾아 확실한 초동조치를 하는 기민함에 차별점이 있다”며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사고 당일부터 현장에 가서 관련 조사에 대응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수사권을 가진 노동청 감독관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 “회사담당자가 유족합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자문을 통해 사고 발생 직후 조기에 합의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 세미나 등을 열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는 법무법인들도 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실무상 이슈와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열었다. 또 법무법인 세종도 그동안 기소 및 판결 사례 등을 분석해 소개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앤장, 태평양, 광장, 지평 등도 적용 대상 확대가 가져올 영향을 분석한 소식지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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