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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신작, 리니지W 표절” 소송 제기
뉴스종합| 2024-02-23 09:03
엔씨소프트 판교 R&D센터 사옥 전경. [엔씨소프트 제공]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엔씨소프트는 카오카오게임즈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롬(ROM):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가 ‘리니지W’를 모방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해 소장을 접수했다.

롬은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고,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게임이다. 이달 27일 한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전 세계 10개국에서 출시를 앞두고 있다. 롬은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IP) 기반 게임들인 리니지 시리즈와 흡사해 게임업계에서 ‘리니지 라이크’ 게임으로 분류돼 왔다.

(좌)엔씨소프트의 ‘리니지W’, (우)카카오게임즈의 ‘롬(ROM):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 [엔씨소프트 제공]

엔씨소프트는 “롬이 리니지W의 ▷게임 콘셉트 ▷주요 콘텐츠 ▷아트 ▷UI(사용자인터페이스) ▷연출 등을 무단 도용했다”며 “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 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엔씨소프트의 IP를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4월에도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같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아직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법적 대응은 엔씨소프트가 소유한 IP 보호를 넘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기업이 장기간 연구개발(R&D)한 성과물과 각 게임의 고유 콘텐츠는 무분별한 표절과 무단 도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엔씨소프트는 앞으로도 IP 보호를 위해 노력과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년 웹젠 ‘R2M’이 ‘리니지M’을 표절했다고 제기한 소송에선 엔씨소프트가 지난해 승소한 바 있다. 엔씨소프트는 “당시 재판부가 ‘이와 같은 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게임업계에서 굳이 힘들여 새로운 게임 규칙의 조합 등을 고안할 이유가 없어지게 될 우려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ey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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