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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위성 등 3개 방산기술 세제지원 시행…K-방산 경쟁력 기대
뉴스종합| 2024-02-29 14:21
정부가 추진체계 기술과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등 3개의 방위산업 분야에 세제지원을 시행한다. 자료사진. 대한민국 국군 최초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사진제공 스페이스X]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정부가 추진체계 기술과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등 3개의 방위산업 분야에 세제지원을 시행한다.

방위사업청은 29일 “이러한 방위산업 분야 제제지원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공포됐다”며 “올해 1월 1일부로 소급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산업체와 협력업체는 해당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이나 시설(설비)에 투자를 할 경우 시설 기준 6~18%의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우선 추진체계 기술은 무인기나 전투기, 기동장비 등에 장착하는 가스터빈 엔진, 왕복엔진의 부품, 구성품, 완제품 엔진 등을 설계·제작·조립·인증·시험평가 하는 기술이다.

특히 가스터빈 엔진은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차세대 첨단 항공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확보해야하는 기술로 평가된다.

군사위성쳬계 기술은 감시정찰과 통신위성체계 등을 설계·제작·조립·인증·시험평가 하는 기술이다.

군사위성은 국방 특수성을 고려해 군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데, 군에서 확보한 우주기술을 민간영역으로 확대해 국내 우주기술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은 무인체계와 유인체계간의 협업 운용이나 공통 아키텍쳐 기술 등을 활용한 유무인 복합체계를 설계·제작·조립·인증·시험평가 하는 기술이다.

이미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한 분야로 우리나라도 국정과제로 선정해 시범과 실증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이번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의 신규 지정은 방산업계의 자체투자를 촉진시키고 방산수출 확대에 따른 투자 리스크를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첨단무기체계를 적기에 전력화하고 나아가 세계 방산시장에서 국내 방산업체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정책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형곤 한국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장은 “방위산업의 신성장·원천기술분야 지정을 계기로 업체 연구개발 및 시설확충에 대한 자체투자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단기적인 내수 소요가 없더라도 업체가 글로벌 시장진출을 목표로 주도적으로 기개발된 무기체계를 개조하거나 호주 레드백 장갑차 사례처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신규품목을 자체적으로 발굴, 투자해 개발하는 방식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업체 자체적인 투자 확대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수출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다시 업체 자체적인 투자확대로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센터장은 “다만 통상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산시장의 특성과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한국이 여전히 방산후발국이라는 한계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번 세액공제 혜택 이외에도 정부예산으로 개발된 국방과학기술의 효율적 이전 지원, 방산수출 기술료 감면이나 수출절충교역 지원, 수출국 현지거점 운영 등 기존 지원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legend19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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