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P 법제화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를 운영하는 우수기업은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이달 2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 |
이번 제·개정안은 CP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등 혜택 부여의 법적 근거가 담긴 개정 공정거래법의 6월 시행을 앞두고 이뤄진 후속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은 ▷CP 평가 기준·절차 ▷평가 등급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20% 이내) ▷평가기관(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고시 제정안은 ▷평가 기준 ▷평가비용 ▷과징금 감경 등의 기준·정도 등 CP 평가와 유인 부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제·개정안에 따르면 CP 도입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가 AA등급 이상을 받으면,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조사개시 전에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당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다는 것을 사업자가 입증하면 5%를 추가해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이 이뤄진다.
과징금 감경혜택이 적용되는 AA등급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서류·현장평가 이외에 심층면접평가를 추가해 더욱 엄격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절차도 개선했다.
공정위는 CP가 과징금 감경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과징금 감경 제외 요건도 규정했다.
과징금 감경이 적용되지 않는 사유에는 ▷CP 담당자가 법위반행위에 개입한 경우 ▷법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고위 임원이 법위반에 직접 관여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제·개정안을 통해 CP 평가와 유인 부여 등 제반 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CP 도입과 운영이 활성화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신속하게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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