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2차 심문 종결
한미약품 본사 전경. [한미약품 제공] |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한미약품 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에 반대하며 한미약품 창업주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가 한미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6일 마무리됐다.
이날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두 번째 심문 기일을 열어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이달 중 예정된 이사회와 주주총회 일정을 언급하면서 “주요 쟁점들은 다뤄진 것 같다”며 심문을 종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측에 필요한 추가자료나 의견은 오는 13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처분 인용 여부는 이달 주총 전에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통합에 반대하는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 측과 통합을 추진한 이들의 모친 송영숙 회장이 대표로 있는 한미사이언스 측은 지난달 21일 첫 심문에 이어 이날도 통합결정 과정이 경영권 분쟁 상태에서 진행된 것인지 등을 놓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임종윤·종훈 사장 측은 앞서 부친인 고(故) 임성기 회장이 타계한 이후 송 회장이 경영권을 추구하고 자신들을 경영권에서 배제하면서 회사가 경영권 분쟁 상황에 있었기에 자신들을 배제한 채 이뤄진 통합결정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한미사이언스가 제3자에 신주를 발행해야 할 정도로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 OCI그룹과 통합이 가져올 시너지도 설득력이 없으며 독점규제 등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미사이언스 측은 창업주 타계 후 경영권 분쟁 상태에 있었다고 할 정도로 가족 간 갈등이 심각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연구개발(R&D) 투자 등 신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주배정 유상증자 등 다른 자금 조달 방법이 추가 폭락을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경영상 필요에 따른 적절한 방법이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OCI와의 통합은 한미가 글로벌 제약바이오업체로 도약하는 시너지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월 12일 한미약품 그룹과 소재·에너지 기업 OCI그룹은 각 사 현물 출자와 신주 발행 취득 등을 통해 통합하는 합의 계약을 체결했다.
OCI홀딩스는 7703억원을 들여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구주 및 현물출자 18.6%, 신주발행 8.4%를 포함해 총 27.0% 취득하고, 임주현 사장 등 한미사이언스 주요 주주는 OCI 지분 10.4%를 취득하기로 했다.
그러나 임종윤·종훈 형제가 통합에 반발하며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고, 뒤이어 각각 한미약품 대표와 한미사이언스 대표로 경영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창업주 가족 사이의 경영권 분쟁이 가시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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