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LO 전문가 위원회 연차보고서 근거
"강제노동 부인, 국내 선전·선동에 지나지 않아"
현재 철거된 일본 군마현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 [연합] |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일본 시민단체가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노동을 부인하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국내 선전·선동에 지나지 않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일본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2일 일본 중의원 제2의원회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발간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권고 적용에 따른 전문가위원회'(CEACR)의 연차 보고서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ILO 전문가위원회는 이번 연차보고서에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와 강제노동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2018년 이후 취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갈수록 줄어드는 "고령의 생존 피해자들과 화해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지체 없이' 피해자들 요구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그들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27일 각의(국무회의)에서 모집이나 징용 등에 의한 노무는 ILO 조약상의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일본 정부의 이런 '강제노동' 부인은 이 보고서를 통해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내 선전·선동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강제노동 부인이 군마현에서 철거된 조선인 추도비의 파괴로 이어진 일본 사법부의 판단에도 큰 영향을 줬다고도 비판했다.
지난 1월 말께 군마현의 현립공원인 '군마의 숲'에서 철거된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는 현지 주민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을 후대에 알리고 양측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2004년 설치, 매년 이 비 앞에서는 추도제가 열렸다.
그러나 2012년 행사 참가자가 '강제연행'을 언급했다는 점을 극우단체들이 문제 삼으면서 철거 요구를 제기했고 이에 동조한 군마현 당국은 설치 허가 갱신을 거부하다가 시만단체와 소송 끝에 일본 최고재판소로부터 2022년 지자체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야노 히데키 공동행동 사무국장은 "ILO 전문가위원회는 1999년 이후 이번까지 13차례에 걸쳐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문제를 다루면서 일본 정부에 반복적으로 권고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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