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반
애플, 유럽서 개발자 웹브라우저 통한 앱 다운로드 허용
뉴스종합| 2024-03-13 05:54

독일 베를린에 있는 애플사 로고 [AP]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애플이 유럽에서 앱(App)스토어를 개방해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더라도 개발자의 웹브라우저에서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를 허용하기로 했다.

애플은 12일(현지시간) 블로그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올해 늦은 봄(later this spring)부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개발자는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아이폰에서 앱을 제공하고, 유럽 아이폰 이용자들은 애플의 자체 앱(App)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앱을 다운받을 수 있게 된다.

애플은 다만 “특정 기준을 충족하고 이용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 지속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한” 개발자들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또 개발자들이 자체 개발한 앱을 타사 마켓플레이스, 제3자 앱(app)스토어를 통해서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발자들은 낮은 가격에 앱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 이용시 냈던 최대 30%의 거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애플도 이에 개발자들이 다른 앱스토어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럽에 한해 거래 수수료를 최대 17%로 낮추기로 한 바 있다.

유럽에 한정되긴 하지만, 이번 조치는 2008년 처음 나온 이후 ‘폐쇄적’으로 운영됐던 앱(App)스토어의 개방을 의미한다.

그동안 개발자들이 앱(App)스토어에만 앱을 제공하고 이용자는 이를 통해서는 앱을 다운받아야 했다.

앱스토어 개방은 지난 7일부터 유럽연합(EU) 27개국 전역에서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이 전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EU는 애플을 비롯해 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등 6곳을 게이트 키퍼로 지정하고, 이들이 제공하는 운영 체제, 소셜미디어(SNS), 검색엔진 등 20여개 서비스에 대한 의무 사항을 부여했다.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 기업은 외부 앱 및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해야 한다.

자사 서비스를 경쟁업체보다 더 잘 노출되도록 하는 ‘우대 행위’가 금지되고, 이용자 동의 없이 특정 플랫폼에서 획득한 개인정보를 자사의 다른 플랫폼의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관행도 규제된다.

의무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이 비율이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애플은 최근 갈등을 빚어온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의 아이폰용 앱스토어 개발·설치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가 EU 규제당국이 공개 해명을 요구하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에픽게임즈는 아이폰 앱스토어의 결제 방식과 관련해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해 지난 1월 앱(App)스토어 밖의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을 이끌어낸 바 있다.

mokiy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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