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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실거래가도 오류 속출
부동산| 2024-03-18 11:05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차세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매매 가격 정보 오류가 잇따랐던 가운데, 전세 가격 오류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차세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오류가 아닌 지자체 측 단순 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기준 한 부동산 정보 앱에서는 1993년 준공된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윤창’ 아파트 전용 84㎡는 지난 1일 17억원에 전세 갱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같은 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도 동일한 가격으로 등재돼 있었다. 그러나 해당 가구의 전세 갱신 계약 이전의 전세 가격은 정확히 ‘10분의 1’ 수준인 1억7000만원으로, 전세 가격 끝에 ‘0’이 하나 더 붙는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앱에서는 강남구 수서동 ‘신동아’ 아파트 전용 49㎡도 40억원에 전세 갱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갱신 계약 이전의 전세 가격은 3억6000만원으로, 10배 이상 오른 수준이다. 이 역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여전히 40억원으로 등재돼, 잘못된 정보가 정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전세 실거래가는 18일 오전 기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나오지 않으며, 국토부가 각 지자체가 정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매매 가격 실거래가 오류는 국토부가 지난달 13일 차세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잇따라 발생한 바 있다. 앞서 국토부는 2006년 구축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이 노후화하자, 문제점 개선을 위해 시스템을 전환했다. 차세대 시스템은 건축물대장 전산 정보를 연계해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 오류가 나왔다. 실거래가 신고 주체인 주택 매도·매수자 또는 공인중개사가 수기로 직접 물건 정보를 입력하면, 건축물대장 정보와 연계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차세대 시스템은 주소를 불러온 뒤 가격을 입력하는 방식인데, 초기 시스템 부하로 주소가 뜨는 데 시간이 걸려 수기 주소 입력을 한 경우에도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토부는 “공개데이터 정확도 향상을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등에 건축물대장 정보를 활용해 신고토록 안내했다”며 “수기입력 시 시스템상 물건 정보와 매칭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즉시 보완하고, 오류 발생 건은 정정해 공개 중”이라고 밝혔다.

고은결 기자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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