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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전 참전자, 부상 없어도 보훈대상 인정 추진
뉴스종합| 2024-03-19 00:11
자료사진.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인천 옹진군 연평도 평화공원을 찾아 고 윤영하 소령 등 제2연평해전 전사자 6명의 추모의벽에 헌화 및 분향을 하고 있다.[보훈부 제공]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국가보훈부는 19일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 국지전이나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에게 부상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보훈의 대상으로 인정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같은 작전에 참여했어도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만 보훈대상으로 인정돼 지원을 받아왔다.

보훈부는 이를 위해 “국지전과 특수작전의 범위 등 구체적인 기준과 지원절차 등을 마련하고 국방부와 협의해 6월에 시행령을 만들어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보훈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보훈부는 “부 승격 첫해인 2024년 정책 방향을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설정하고 국가보훈의 과거(책임)-현재(존중)-미래(기억)를 아우르는 3대 전략목표, 9개 관리과제를 골자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추진계획에는 공공부문에서 직원의 호봉이나 임금을 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보훈부가 의무화를 추진하는 대상기관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등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현재 제대군인지원에 관함 법률 제16조 제3항에는 ‘호봉에 포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의무 조항이 아닌 선택사항”이라며 “공공부문에 이를 의무화하기 위해 법령 제4항을 신설해 국가나 지자체 등의 호봉과 임금 산정을 의무화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은 의무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최대한 권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의무복무자의 국민연금 산정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의무복무 기간만큼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추진하려 한다”며 “복지부와는 논의 중이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과 논의해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군과 경찰, 소방 등 제복근무자는 어디서나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보훈병원과 군병원, 경찰병원이 협력하는 제복근무자(MIU)통합진료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군인이나 경찰, 소방관 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 받는 경우 30% 범위 내 진료비 감면을 추진할 방침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15일 부산 사상구 부산요양병원에서 열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요양병원 개원식에 참석해 기념사 하고 있다. [연합]

희생과 헌신에 대한 책임있는 보훈정책 추진을 위해 의료·재활·복지서비스를 개선하고 보훈보상금을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지방보훈병원 재활센터와 요양병원을 신축해 치료-재활-요양을 아우르는 융합형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오는 9월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 준공을 끝으로 서울과 광주, 부산, 대전 등 5대 권역 재활센터가 완성된다.

또 위탁병원을 시군구별 4곳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920여개 위탁병원 마련을 목표로 올해 160개 병원을 새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훈보상금을 물가상승률인 3.6%보다 높은 수준으로 5% 인상하고 보훈대상자 간 보상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이7급의 보상금과 6·25전몰군경 신규 승계자녀수당을 각각 2%p와 12.5%p 추가 인상한다.

더불어 국가유공자를 위해 기부를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기부참여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국가나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는데 보훈기금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지원하고 싶은 대상에게 주거나 의료, 기부품목 등을 지정해서 기부할 수 있게 해 기부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훈부는 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국민의 공감을 얻는 공적을 재조명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회영과 최재형, 박상진, 헐버트 등 독립장이 포상된 수십년 전 공적이 오늘날 국민에게 공감받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그간 발굴된 기록을 반영해 재평가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포상기준도 친일이나 허위공적, 광복 후 사회주의 활동 등 논란 행적을 명확하게 평가해 국가정체성에 부합하도록 포상 심사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훈부 관계자는 논란이 됐던 ‘육사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관련 “아직 국방부로부터 정식 요청이 없었다”고 말했다.

legend19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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