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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여의도 43층의 꿈 말짱도루묵(?)…고도 완화 안건 또 상정 불발 [부동산360]
부동산| 2024-05-02 09:10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연합]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서울시가 50여년 만에 서울 고도지구 높이 제한을 전면 완화하는 안건이 지난 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최고 43층 빌딩을 올려 서여의도를 국제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은 불투명해졌다. 국회 세종시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서울시가 다수당인 민주당을 설득하는 데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사실상 서여의도 고도지구 완화 계획의 추진 동력이 상실됐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 특화경관지구)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지난 1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했던 내용 중 변경 사항을 반영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재열람공고 당시 접수된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회현동·다산동 일부에 적용된 조건부 완화 철회 ▷고도지구 지정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 ▷남산 주변 정비사업 추진 시 고도 제한 추가 완화 등이다. 주목할만한 점은 국회의사당 주변(서여의도) 고도지구는 상정 안건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서여의도를 제외한 나머지 7개 고도지구 완화만 우선 진행할 계획이다.

서여의도 고도지구는 국회 이전 현황을 고려해 국회사무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77만㎡에 이르는 서여의도는 1976년 국회 보안과 시설 보호 등을 이유로 고도지구로 지정됐으며, 현재 국회의사당 주변은 51m 이하 높이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국회의사당에서 여의도공원으로 갈수록 75m→120m→170m 이하로 점진적 완화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서울시의 계획대로라면 10층 안팎이던 서여의도 건물을 최대 43층 높이(상업시설 한 층 높이를 4m로 감안)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제 22대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추진동력이 급격히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3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 공약으로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발표했다. 대통령실도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추진에 탄력을 얻을 것이란 기대가 나왔지만,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100석 가량 얻는 데 그치면서 서울시도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측은 고도지구 규제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의회가 지난해 고도지구 완화를 위한 의견 청취를 한 결과 국회 측은 “국가 중요 시설물에 적합한 보안·방호 및 건물의 상징성에 맞는 경관 보호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 때문에 지난 1월 첫 심의 때도 서여의도는 고도지구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 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한 뒤 올해 6월 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통해 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에대한 도시계획적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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