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추경호 “野 ‘거부권 제한’ 원포인트 개헌, 결단코 수용불가”
뉴스종합| 2024-05-16 10:06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제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원포인트 개헌’ 주장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은 대통령 권한 남용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개헌을 공식적으로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은 삼권 분립 원칙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국민의힘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부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민주당은 반민주적인 정쟁을 위한 발상으로 혼란을 야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민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지 함께 정책 경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생을 위한 협치를 해나가겠다”며 “여야 간 민생 정책 경쟁을 통해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원포인트 개헌 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앞서 윤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건강한 관계를 제도화하고 정치와 국정에 헌법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22대 국회의 첫 임무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無)당적화’를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 윤석열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유린하며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해 왔다”며 “국회에서 의결해 통과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은 어디까지나 헌법 수호를 위한 헌법적 장치로써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nice@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