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웃는 이유? 이길 줄 알았으니까”…민희진 변호사 SNS서 ‘화제’
뉴스종합| 2024-05-31 13:38
이숙미 변호사 페이스북 캡쳐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민희진(44)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HYBE)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승리한 가운데, 민 대표 측 변호인사 남긴 소감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숙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은은하게 웃는 이유는 이길 줄 알았으니까^^"라는 말과 함께 민 대표의 긴급기자 회견 사진을 첨부했다.

이 변호사가 올린 사진은 지난 달 25일 민 대표가 진행한 긴급 기자회견 당시의 모습으로, 민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열변을 토하는 중 이 변호사는 아래를 응시하며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다.

당시 기자회견은 민 대표가 공식 석상임에도 "개저씨" "시XXX" 등 비속어를 사용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는데, 이 변호사는 그런 민 대표를 토닥이며 옆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변호사가 올린 글의 의미는 민 대표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전날 법원으로부터 인용된 것에 대한 소감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글을 올려 "걱정이 됐지만 민 대표와 두번 회의했는데, 라이브를 가도 되겠다 싶었다. 공유된 자료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배임 이슈는 문제될 것 없었다. 송무변호사로서 진정성보다 더 좋은 무기는 없다고 생각한다. 할 말은 해야 하는, 할 수 있는 판이 깔렸으니,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비하인드를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 대표가 욕할 때 나의 속마음은 '좋고, 잘한다 잘한다'였다"라고 덧붙였다.

이숙미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4기 출신으로, 다수의 적대적 M&A(기업인수합병) 또는 경영권 분쟁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현재는 법무법인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너무 멋지다", "승리의 미소였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끝낸 후 "하이브는 31일 열리는 임시주총에서 민희진 사내이사 해임 건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또 이를 위반할 시 배상금 200억원을 지불하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하이브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실행행위까진 나아가지 않은 점과 하이브와 달리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에게 해임 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하이브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민희진을 해임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총 개최가 임박해 민희진이 본안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기가 어렵다.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할 필요성도 소명된다"며 "민희진이 잔여기간 어도어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고 전했다.

한편,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는 31일 오후 2시30분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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