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벤처
中企 졸업해도 5년 동안 세제혜택
뉴스종합| 2024-06-03 11:33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코스피·코스닥에 상장된 중소기업은 2년간 유예기간을 추가, 최대 7년까지 지원받는다. ▶관련기사 3면

정부가 창업·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 구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경제활력이 약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을 기업의 스케일업(Scale-up)을 통해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성장사다리 1호 대책으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마련됐다.

우선 졸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코스피·코스닥에 상장된 중소기업은 2년간 추가 유예기간을 둬 최대 7년까지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예기간이 지나 중견기업에 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3년간 높은 R&D·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성장유인을 제고할 계획이다.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3년간 집중 지원하는 가칭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전직 기업인, 민간 투자기관 등으로 민간 전문가 네트워크 풀을 구성하고, 전담 디렉터를 매칭해 기업별 맞춤형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다양한 성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기업 당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제공, 바우처 한도 내에서 M&A, 해외진출, 재무관리, 특허, R&D 등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수출, 인력, R&D, 융자·보증 분야 정부 지원 사업 우선선발, 가점부여 등 기존 정부 지원사업에서 우대 혜택도 주어진다.

정책금융을 이용하던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산은+시중은행 6조원)·전용펀드(시중은행+민간 5조원)로 연계 지원한다. 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공공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도록 관련 인프라도 강화한다.

또 정부는 올해 정책금융기관의 수출 무역금융이 당초 360조원에서 5조원 추가돼 역대 최대 규모인 365조원으로 공급된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까지 핵심 수입물품인 나프타·LPG 및 관련 제조용 원유에 관세율 0%를 적용하고, 해외인증 패스트트랙 및 비용의 한시적 20% 인하를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한다. 정부는 범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올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인 7000억달러 달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가 기술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부담을 50% 낮추고 연구자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료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R&D(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부담을 낮춰 적극적으로 R&D에 투자하고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정부납부기술료’ 부담을 낮추고,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경우 더 많은 기술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유재훈·구본혁 기자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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