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선거 전 이준석 타고 다녔던 ‘라보’… ‘불법 튜닝’으로 검찰 송치
뉴스종합| 2024-06-12 08:46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가 지난 1월 광주 광산구 신창나들목 사거리에서 퇴근길 시민에게 총선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1월 타고 다녔던 소형 트럭 라보를 불법 튜닝한 트럭의 실소유주와 차량을 튜닝한 피의자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개혁신당 관계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개혁신당은 당과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1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 의원이 타고 다닌 불법 튜닝 라보 차량의 소유자인 김모씨와 실튜닝자인 양모씨가 지난 10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양씨가 위반한 항목은 차량 후미에 가설한 보조발판이 차량 번호판을 일부 가린 것 등이다.

선거철마다 선거 유세용 차량의 불법 개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유사 문제가 반복되자 국토교통부는 ‘일시적 튜닝’ 신설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기도 했다. 튜닝을 허용 받는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의원이 튜닝된 라보를 타고 다녔던 기간은 선거운동 기간 전이다. 이 같은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표가 타고 다닌 차량은 신고가 접수돼 과태료를 2차례 받기도 했다. 포항시청은 이 의원이 타고 다녔던 라보 차량의 번호판이 가려졌다며 차량 소유자인 김모씨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또 대구중부경찰서는 라보 차량이 도로교통법 안전지대 진입금지위반에 해당한다며 과태료 7만원을 부과했다. 이기인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은 지난 3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 경찰에 신고 당하기도 했다.

지난 2022년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로 있을 때 부산 유세에서 라보 트럭 짐칸에 탑승한 채 선거운동을 벌여 도로교통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당시 부산 남부경찰서는 “이 대표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계도조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양모씨가 라보 차량을 개조하고 있는 사진. [유튜브 캡처]

한편, 실제 차량을 개조한 양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혁신당 관계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의 페이스북 등에는 이준석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과 찍은 사진이 있고 유튜브에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영상 올리기도 했다. 이 의원이 타고 다닌 차량을 직접 튜닝하는 사진도 올렸다.

다만 개혁신당 측은 “개인 연고로 건너 건너 아는 지인 등을 통해 해당 차량을 빌렸을 뿐”이라고 답했다. 또 “피의자들은 당직자도 아니고 급여를 받고 도와주신 분도 아니고, 선의로 도와준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불법 튜닝 차량을 신고한 고발인은 “도로 위에서 범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이 이준석 의원이 그토록 부르짖는 ‘개혁’인지 묻지 아니할 수 없다”면서 “국회에 입성한 이 의원이 주권자인 국민을 대변할 자격을 갖추고자 한다면 이번 사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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