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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 간편보험 年604만건인데 지급거절 분쟁↑…“소비자 유의 필요”
뉴스종합| 2024-06-13 06:01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 A씨는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간편보험에 가입했으나, 이후 해당 상품이 유병자보험이라 보험료가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보험회사가 상품 판매시 상품설명서, 모니터링콜 등을 통해 보험료가 비싸다는 점을 안내한 것이 확인돼 보험료 차액을 돌려받지 못했다. 금감원은 간편보험과 일반보험을 비교 설명받고 확인 서명한 경우 계약 취소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근 유병자를 위한 간편심사보험 가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보험금 지급 거절 등으로 인한 민원과 금융분쟁이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13일 밝혔다.

간편보험은 소비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심사를 축소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병 보유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만든 상품이다. 고지항목이 줄어든 만큼 보험료가 일반 보험에 비해 비싸고 보장내용도 적을 수 있다.

최근 고령자가 늘면서 간편가입 가입건수가 2021년 361만건에서 2022년 411만건, 2023년 604만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상품 가입의 간편성만 강조되다 보니 건강한 사람이 일반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간편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보장내용이 제한적이라는 상품특성을 인지하지 못해 보험금 청구 관련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유병자보험 특성상 가입 직후 보험금 청구가 많고 그 내역이 뇌혈관질환 등 기존질병과 관련된 중증질환이 많다 보니 보험금 지급 심사시 의료자문을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는 점도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금감원은 건강한 사람이 간편보험에 가입해 비싼 보험료와 제한적 보장범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간편보험 가입을 권유받은 경우 일반보험 가입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고, 보장내용을 잘 살펴봐야 한다.

청약서 작성시 고지항목에 대해 정확하게 답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가입 전 3개월 이내 ▷입원 필요 소견 ▷수술 필요 소견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 필요 소견 등을 받았는지, 가입 전 2년 이내 ▷입원 ▷수술 등을 받았는지 등을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

그밖에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주치의 소견을 요구하는 경우엔 적극 협조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 주치의 소견을 제출하더라도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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