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자녀세액공제 자녀당 10만원↑…난임시술 지원, 출산 때마다 25회로 확대[저출생 반전 나선 尹정부]
뉴스종합| 2024-06-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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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은 결혼·출산 장려책이 대폭 강화됐다. 결혼 특별세액공제가 신설되고 자녀세액공제도 자녀수별로 각각 10만원씩 확대된다. 일부 다자녀 인센티브 기준은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고, 임신·출산을 위한 난임시술 비용과 제왕절개 본인부담도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결혼 시 1주택자 간주기간 10년으로↑…자녀세액공제 확대

이날 정부가 발표한 결혼·출산 분야에 대한 지원 내용을 보면, 결혼 특별세액공제가 신설돼 결혼에 따른 비용부담이 줄어든다.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종부세는 1주택자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자녀 있는 가정에 대한 혜택으로는 자녀세액공제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30만원에서 각각 25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10만원씩 확대된다.

국공립 문화‧체육시설, 관공서 등에 어린이 패스트트랙을 도입·확산하고,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등 생활밀착형 혜택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이미 운영 중인 정원 내 다자녀 가정 특별전형 확산을 유도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소득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한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확대로 약 10만명이 추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대상은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고속열차‧공항주차장‧문화관광시설 등에 대한 할인을 확대하고 전기차 구매보조금 10%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

난임시술 지원 출산당 25회로 확대…제왕절개 무료화

이번 대책에는 임신‧출산을 원하는 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난임에 대한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25~49세 희망하는 모든 남녀 대상으로 현재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고,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는 생식세포 동결‧보존비도 지원한다.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연령구분 없이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하고, 난임시술 지원을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한다.

난임 지원을 위한 비급여 필수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 난임 휴가도 현재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확대하고,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도 현재 5%인 본인부담률을 폐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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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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