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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례평균임금 계산 시 성별 고려 못 해도 위법 아냐”
뉴스종합| 2024-07-08 06:20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특례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성별을 제외한 나머지 세 요소(업종, 규모, 직종)만이 반영된 통계값을 활용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모든 요소가 반영된 값을 무리하게 도출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적정하게 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전직 귀금속 세공원 A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불승인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 측 승소로 판결한 원심(2심) 판결을 깨고,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 등은 1970,80년대 귀금속 세공원으로 근무했다. 약 20년 뒤인 2005~2006년께 진폐증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들에게 지급할 보험금의 기초인 평균임금을 계산하면서 특례평균임금을 적용했다. 이는 직업병으로 노동력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적용하는 특례다. 평균임금 대신 동종 직종 근로자의 통계조사보고서상 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양측의 갈등은 이때 통계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 차이로 발생했다. 공단 측에선 네 가지 요소 중 업종·규모·직종만 반영된 통계값을 사용했다. 반면 A씨 측에선 “성별을 함께 적용한 통계값을 적용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 등은 법원을 찾아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A씨 측 주장을 들어줬다. 성별 등 네 가지 요소를 모두 반영한 통계값을 사용하라고 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2019년 2월, 이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은 A씨 등이 소속했던 사업과 업종과 규모가 유사하고, 성별과 직종이 같은 근로자의 임금액을 계산할 수 있었음에도 성별을 구분할 수 없음을 전제로 계산했다”며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5행정부(부장 배광국)는 2019년 9월,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특례평균임금을 계산할 땐 해당 근로자와 조건이 비슷한 근로자를 찾아 계산하므로 통계상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무리하게 네 가지 요소가 모두 반영된 값을 도출해 내야 하는 것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2심)이 사용한 방법은 1규모(10~29인)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고, 2~5규모(30인~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사용할 수 없으므로 공평한 보상을 저해해 적법한 계산 방법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런데도 원심(2심)은 특례평균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2심 판결을 깨고,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구체적 사안에서 특례평균임금의 실질을 반영해 적정하게 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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