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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 3년 지나도 대출금 증액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뉴스종합| 2024-07-08 12:01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 2020년 7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A씨는 올해 1월 대출금을 상환했다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받았다. A씨는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이 지난 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부당하다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냈다. 금감원은 2023년 7월 대출금을 증액한 것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 행위와 관련해 자주 제기되는 민원을 토대로 금융상품 계약체결-이용-종료 등 거래단계별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금융상품 계약 체결 단계에서 원하지 않은 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등의 가입 요구, 이른바 ‘꺾기’ 행위는 거절해야 한다.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보험·펀드 가입시엔 꺾기 행위로 간주돼 제한될 수 있다. 또 대출 계약시 부당한 담보나 보증, 또는 제3자의 연대보증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상품 이용 단계에서는 신용상태 개선 판단시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다. 고금리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리볼빙 이용시에도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는 불이익이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청약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

상품계약 종료 단계와 관련해서는 A씨 사례처럼 대환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한(3년)이 새롭게 기산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대환시 대출금 증가, 담보 변경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다면 기존 계약과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어서다. 그밖에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다면, 담보에 대한 근저당 설정 유지 또는 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청약철회권 등 금융소비자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관련 금융소비자 안내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불공정 금융관행 발굴 및 개선 등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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