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내 앞에 끼어들어?” 고의로 ‘쿵’ 보복…피해 차량엔 임신부·두 아이 있었다
뉴스종합| 2024-07-09 10:36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고의 충돌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8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10분께 경기 화성시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30대 운전자 B씨가 차선을 변경해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옆 차로에서 나란히 달리다가 갑자기 B씨 차량 앞부분을 본인의 차량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또 A씨는 사고 이후 차에서 내려 B씨에게 욕설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의 차량에는 임신 24주 된 아내와 3살, 4살짜리 두 자녀가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아내는 사고 후 복부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제출한 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조만간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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