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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첫 재판 다리 절며 등장…공범 엔터 관계자 “혐의 인정”
뉴스종합| 2024-07-10 15:18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음주 뺑소니로 물의를 빚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의 첫 재판에서 함께 기소된 생각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이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김 씨는 혐의 인정 여부를 다음 기일에 밝힐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첫번째 공판을 열었다.

지난 6월 구속 기소된 김 씨는 이날 검은 양복을 입고 다리를 절며 법정에 들어섰다. 김 씨는 함께 기소된 이광득(41)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전모(39) 생각엔터테인먼트 대외협력본부장, 김 씨의 매니저 장모(38)씨 등과 일렬로 앉았다. 김 씨는 약간 몸을 약간 기울인 상태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들으며 담담하게 재판에 임했다.

김 씨측은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범인도피교사, 증거 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생각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은 “혐의 사실은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검찰은 김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는 2024년 5월 9일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벤틀리를 몰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교통사고 후 하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사고 현장에서 200m 떨어진 주차장에서 전씨와 장씨에게 전화를 걸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사실을 알렸다. 김 씨는 또다른 매니저 하씨에게 전화를 걸어 대신 자수할 것을 요구했으나 하씨가 이를 거절했고, 이에 전 씨가 매니저 장씨에게 “네가 운전한 걸로 해라. 어차피 벌금형”이라고 회유해 허위 자백을 지시했다.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사고 다음날인 5월 10일 김 씨가 운전한 벤틀리 운전석의 블랙박스 SD카드를 빼내어 씹어 삼켰다. 매니저 장 씨는 허위 자백 이후인 5월 17일 사고 당일 김 씨가 타고 도주한 또다른 차량의 승합차 블랙박스에서 SD카드를 꺼낸 후 변기에 버렸다.

다만 검찰은 김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하고 기소했다. 김 씨가 사고 직후 달아난 뒤 매니저 장 씨를 허위자수 시키면서 김 씨의 사고 당시 음주 상태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5월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차량을 충격한 뒤 달아났다. 김 씨는 사고 후 50여분 뒤 매니저 장씨와 옷을 바꿔입고 경기도의 한 모텔로 도피해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추가로 구매했다.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어 사고 3시간 뒤 매니저 장 씨가 김 씨 옷을 대신 입고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을 했다며 허위 자수를 했다. 김 씨는 줄곧 음주 의혹을 부인했으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열흘만에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는 음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초기 단계 피고인들의 조직적 범행 은폐로 김씨의 호흡 또는 혈액 측정에 의한 음주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빼고 기소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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