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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공개매수가 불공정?…한화 “적법 절차, 주주이익 침해 가능성 없다”
뉴스종합| 2024-07-11 16:21
장교동 한화빌딩 전경 [한화 제공]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한화그룹이 한화에너지의 ㈜한화 보통주 공개매수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비판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하 포럼)의 비판에 대해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한화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공개매수는 한화그룹 전반의 지배구조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한화 대주주로서의 책임경영을 강화해 궁극적으로 ㈜한화의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화에너지는 지난 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한화 보통주 지분 8%(600만주)를 기존 주주들로부터 공개매수키로 했다. 매수 가격은 최근 1개월 평균 대비 12.9%, 공개매수 시작 전날인 4일 종가(2만7850원) 대비 7.7% 할증한 3만원이다.

한화에너지는 ㈜한화의 지분 9.7%를 보유한 대주주다. 공개매수를 끝내면 지분율은 17.7%로 올라가 김승연 한화 회장에 이은 2대 주주가 된다. 한화에너지는 김 회장의 세 아들인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이 지분율 100%를 갖고 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주주 보호 차원에서 상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라며 “장기간 극히 낮은 주가 성과로 피해를 입은 ㈜한화 일반주주는 왜 여기서 지배주주에게 주식을 팔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포럼은 지난 4일 기준 ㈜한화의 총주주수익률(TSR)은 지난 3년간 0%, 5년간 1%, 10년간 3%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한화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27배, 순자산가치 대비 할인율은 69%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한화 이사회가 회사의 합리적 자본배치와 기업가치 파괴 해결책을 진지하게 논의했는지 궁금하다”며 “향후 한화에너지와 ㈜한화 합병과 같이 개인회사를 이용한 승계방식이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내 기업 전경 [헤럴드DB]

이에 한화는 입장문에서 “일반주주는 공개매수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해 응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며 불리한 지위에 놓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번 공개매수가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화는 “한화에너지의 ㈜한화 지분 공개매수는 한화에너지 이사회의 독자적인 의사 결정으로 결정된 거래”라며 “㈜한화 이사들은 한화에너지 공개매수 결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사의 자기거래 규제는 이사 또는 이사가 지배하는 회사가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며 “이번 공개매수와 같이 장내서 불특정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화는 또, “이번 공개매수 절차 진행 결과 매수예정수량(600만주)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주주들이 응모한 범위 내에서 ㈜한화 보통주를 취득하고 대주주로서의 책임경영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공개매수는 사전에 매수가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응할지 여부를 판단해 결정할 수 있게하는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라고 했다.

그간 ㈜한화의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한 것은 최근 수년간 ㈜한화의 사업실적, 생명 등 자회사의 실적이나 사업전망 등이 둔화, 악화됐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내놨다. 그럼에도 꾸준히 주주친화정책을 펼쳐오고 있다는 얘기다.

한화는 “㈜한화는 주주들을 위해 이익 범위 내 최대한 배당을 해왔으며, 지난해에는 907억원의 당기순이익 중 737억원을 배당해 81%의 높은 배당성향을 보였다”며 “배당 수식율 역시 보통주 2.9%, 3우선주 5.6% 등으로 낮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화와 한화에너지 양사의 합병 계획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한화는 “현재 한화에너지는 ㈜한화와 합병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 공개매수는 주주들이 응할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주주들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사안이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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