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쯔양 폭로 협박…‘사이버 레커’ 처벌 수위는?
뉴스종합| 2024-07-15 08:52
먹방 유튜버 ‘쯔양’ [유튜브 갈무리]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100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를 빌미로 그를 협박한 뒤 이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이 돈을 갈취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 사이버 레커들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들의 처벌 수위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유튜브에서 기승을 부리는 ‘사이버 레커(Cyber wrecker)’란 사건·사고가 터지면 재빨리 선정적인 콘텐트를 방송하는 유튜버 등을 교통사고 현장에 경쟁적으로 달려가는 견인차에 비유한 표현이다. 이들은 유명인 등 사회적 관심이 쏠리는 주제로 재빠르게 콘텐츠를 만들어 올려 많은 사람의 흥미를 끌고, 조회수와 구독자 수를 늘려 수익 창출을 해왔다.

이번 논란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카라큘라(이세욱)·전국진 등 이른바 ‘레커 연합’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녹취 파일에 따르면, 구제역은 전국진 등 과의 통화에서 “쯔양의 과거 등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5500만원을 받기로 계약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카라큘라가 구제역의 조언 요청에 “채널이 날아갈 수 있는 사안이니 잘 판단하라”고 답한 내용도 있었다.

몇 시간 뒤 쯔양은 라이브 방송에서 “약 4년 동안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과 불법촬영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이 때문에 전 남자친구가 일하던 업소에서 일했고, 인터넷 방송으로 인기를 얻은 뒤엔 남자친구가 소속사를 차리고 부당 계약을 요구해 수익 40억원 상당을 착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이버 레커들에게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쯔양의 방송 이후 그의 구독자 수는 점차 증가하는 반면, 레커 연합으로 지목된 유튜버들의 구독자는 감소 추세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들의 구독을 취소하고 수익 창출을 금지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선 연예인 등 유명인에게 약점을 폭로하는 방송하겠다며 돈을 뜯어내면 공갈·명예훼손 등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대근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중의 힘을 빌려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면 단순 공갈뿐 아니라 특수공갈로도 처벌할 수 있고,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까지 확인되면 상습공갈 혐의가 적용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격투기 선수 출신으로 3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엄모(30)씨는 지난해 8월 발생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신모(28)씨 지인인 A씨 등을 상대로 약 5억원을 뜯어낸 혐의 등(공갈·명예훼손)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 레커 연합 소속인 구제역도 지난 2022년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작된 내용을 방송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 19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오모씨는 지난해 10월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북상했을 때 “태풍의 위력을 보여주겠다”며 실시간 방송을 했다. 하지만 그가 공개한 영상은 지난 2022년 태풍 힌남노 당시 촬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유튜버 쯔양(왼쪽)과 구제역. [유튜브 갈무리]

다만 이들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사실 적시 또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을 드러내 명예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 레커를 상대로 열린 재판에서 내려진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이었다.

이에 사이버 레커의 무분별한 가짜·폭로 영상의 생산 및 확산을 막기 위해선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도덕이 무너진 유튜브 아노미 상태”라며 “유튜브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혐오를 부추겨 돈을 벌었을 경우 이를 환수한다든지 가짜뉴스를 확산시키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지난 12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쯔양을 협박하고 갈취했다는 유튜버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로 돈을 버는 유튜버들에 대한 대책도 방심위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검찰은 쯔양을 협박하거나 이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에게 공갈 혐의가 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이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배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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