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인제 훈련병 사망' 중대장 등 구속기소…학대치사 혐의
뉴스종합| 2024-07-15 15:09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얼차려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훈련병 6명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그 중 1명을 숨지게 한 A중대장과 B부중대장을 직권남용가혹행위·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당초 경찰은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엔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집중 수사 결과,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 군기훈련을 발견해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처벌 수위가 5년 이하의 금고지만 학대치사는 3년 이상 또는 30년 이하의 징역으로 훨씬 무겁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훈련소조교병 출신 검사 등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경찰의 송치 후에도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 그 결과 A중대장 등이 기상 여건과 피해자들의 체격에 대한 고려 없이 연병장에서 완전군장 상태로 군기훈련을 시키고, 신속히 의료시설로 후송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B부중대장은 지난 5월 훈련병 6명이 취침 점호 이후에 떠들었다는 내용을 다음날 오전 중대장에게 구두 보고했고, 군기훈련 승인을 받아 실시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군기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해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훈련병들의 신체 상태나 훈련장 온도지수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 B부중대장은 이런 상태로 훈련병들에게 군장의 공간을 책으로 채우게 하는 등 비정상적인 32kg 완전군장을 하도록 한 뒤 총기를 휴대하고 연병장 2바퀴를 보행하게 했다. 당시 기온은 28.1도까지 올랐다.

그럼에도 뒤이어 나타난 중대장은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선착순 뜀걸음 1바퀴를 실시했고, 팔굽혀펴기와 뜀걸음 세 바퀴도 잇달아 지시했다 결국 한 훈련병이 뜀걸음을 도는 도중 쓰러졌다. 그런데도 A중대장과 B부중대장은 신속한 응급저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훈련병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유족에 대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심리치료비 등이 지원될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권 등 권리를 적극 보장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군 내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일말의 의혹이 없도록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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