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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 제한 부정당업체와 최근 3년간 2조 1600억원 계약체결
뉴스종합| 2024-07-22 12:39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공공조달시장 공정 경쟁을 위해 계약서류 위·변조, 계약불이행, 뇌물 수수 등 부당행위로 적발시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전락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구을) 의원이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찰 제한을 받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기간 중 계약한 금액은 지난 2021년 9554억원, 2022년 5045억원, 2023년 7004억원으로 지난 3년간 총 2조 16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국가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며, 지정된 업체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입찰참가 제한 처분의 취소소송 제기를 통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소송결과와 무관하게 집행정지만 인용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다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가처분 신청의 특성상 본안 소송보다 인용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조달청의 ‘부정당제재 처분 및 집행정지, 소송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500건의 제재 처분에 대해서 446건의 집행정지 신청이 있었고, 이 중 384건이 인용돼 86.1%의 부정당업자가 조달청의 제재 처분을 지연했지만, 정작 본안 소송에서 업체의 승소율은 24.4%에 불과했다.

자료: 박성훈의원실

실제로 계약의 부실‧조잡‧부당‧부정이행으로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A업체는 입찰참가 제한 기간에 총 17건, 90억원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돈을 주고 계약을 따낸 업체가 입찰참가 제한 기간에 계약을 따낸 사례도 드러났다.

박성훈 의원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공정한 입찰과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당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달청은 집행정지 악용업체를 대상으로 7월 현재 6개사에 대한 집행정지 취소신청을 진행 중이며, 기재부와 부정당업자에게 계약보증금과 별개의 담보금 부과 후 계약당사자가 본안에서 패소 판결 확보 시 담보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협의 중이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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