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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스미싱 주의보 발령'
뉴스종합| 2024-07-24 19:53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경찰청은 최근 지인을 사칭한 부고 문자 스미싱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한다고 24일 밝혔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를 이용한 금융 범죄다.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지인 명의로 보내 이를 누르게 유도하는 수법이 일반적이다.

만약 문자에 담긴 주소를 누르게 되면 악성코드가 휴대전화에 설치돼 연락처,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이 유출된다.

스미싱 범죄 조직은 이를 이용해 소액결제, 알뜰폰 개통, 비대면 대출 등 금전을 편취하며 이후 몰래 빼낸 연락처로 부고 문자를 다시 보낸다.

스미싱은 부고 문자뿐만 아니라 택배 배송 안내, 교통 범칙금 미납 안내, 카드발급 안내, 층간소음 신고 이의제기 안내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진다.

유재성 대구경찰청장은 "시민들 누구나 스미싱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자에 담긴 인터넷 주소를 무심코 누르지 말고 평소 예방수칙을 실천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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