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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업계 ‘SAF’시장 진출 속도전
뉴스종합| 2024-07-30 11:05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법·제도적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이에 따라 지속가능항공유(SAF) 도입이 확대돼 국내 정유업계의 시장 진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SAF는 화석연료가 아닌 폐식용유 등 바이오 기반 원료로 생산한 친환경 항공유로, 항공업계의 탄소 감축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석유사업법 개정 후속 조치로, 내달 7일 법 시행에 맞춰 법률에서 이뤄졌다.

우선,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를 원료 특성에 따라 바이오연료, 재생합성 연료, 기타 석유대체연료 등으로 구분해 명시하도록 했다. 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폐식용유, 바이오매스 등 석유 정제공정에 투입할 수 있는 친환경 정제원료를 상세히 규정했다.

기존에는 석유 이외 원료로 제품을 생산할 수 없었지만, 개정 법이 석유정제업의 범위를 ‘친환경 정제원료를 혼합한 것’으로 확장해 친환경 연료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SAF 상용화에 힘을 싣는 이유는 항공 분야 탄소 감축을 목표로 국제 기준이 잇따라 상향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내년부터 SAF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고, 싱가포르도 2026년부터 싱가포르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해 SAF를 섞어 쓰도록 했다.

다만 안전·품질 관리와 친환경성 확보 등을 위해 원료의 종류, 수급 상황, 투입공정, 생산 유종 등의 사용 내역은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석유대체연료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담기관으로 한국석유관리원을 지정하고, 석유대체연료의 국내외 정보 수집·분석, 통계관리,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국제협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사업 내용에 추가했다.

또 최근 중동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연말 일몰 예정인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를 3년 더 연장해 글로벌 석유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非) 중동산 원유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석유수입부과금 한도 리터당 16원안에서 중동 대비 운송비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동 원유 수입 비중은 2021년 59.8%, 2022년 67.4%, 2023년 71.9% 등으로 절대적이다.

산업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석유업계와 소통하며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활성화에 필요한 법·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이라며 “세액공제, 기술개발 등 민간의 투자 촉진과 산업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정책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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