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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교육발전특구 법적 근거 마련
뉴스종합| 2024-07-31 11:38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사진=김도읍 의원실]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저출산·고령화 문제 속에서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지역균형발전이 가능해졌다.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지방대학, 지방기업이 협력해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시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21대 국회에서 교육자유특구 조항이 삭제돼 아쉬움을 남겼다.

당시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교육문제는 출산문제와 지방 소멸 문제까지 연계되는 만큼 특별법에 교육자유특구 내용이 빠진 것에 대해 상당히 아쉽다”며 교육자유특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이후 교육부는 지난 2월 전국 31곳에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해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부산은 시범지역 중 선도 지역으로 지정돼 3년간 시범운영 후 정식 지정될 예정이다.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행정안전부 및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해 교육발전특구를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김도읍 의원은 “개정안이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산업 환경 조성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방 간 불균형과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선순환의 시작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모든 국민이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kook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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