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수능 문제 속 시·소설 저작권 인정 범위는? 대법원 “홈페이지 배포 사용료 내야”
뉴스종합| 2024-08-04 11:33
대법원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 학력평가시험 등에 시·소설, 미술 작품 등이 인용된 시험 문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려면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저작권협회)는 저작권자들로부터 복사 및 전송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전국 단위 학력 평가 시험의 출제·시험·채점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이다.

저작권협회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평가원에게 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평가원은 수능, 학력평가시험 등 주관 시험 실시 이후 기출문제를 홈페이지에 제공해왔다. 저작권협회는 홈페이지 게시는 기출문제에 포함·인용된 저작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가원은 홈페이지 게시는 교육을 위해 인용한 것으로 저작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평가원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모두 공표된 저작물이고, 수험생에게 균등한 학습기회를 보장하고 시험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평가 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한다”고 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문제 출제를 넘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시험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정당한 채점과 성적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제한적 범위에서만 허용돼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저작물에 대한 감상 등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까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또한 2심 재판부와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게시행위에 공익적·비영리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구(舊)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 기각했다.

대법원은 “저작권협회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을 학습자료로 이용하려는 자가 사용료를 지급하는 시장이 이미 형성돼있다”며 “(평가원의 게시는)해당 시장의 수요가 대체되거나 시장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가원은 승인된 사용료를 지급하고 기출문제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제공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공중에 대한 학습자료의 제공이라는 공익과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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