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또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신임 위원장 임명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았지만, 노란봉투법 국회 재통과가 촉발한 노사정 갈등으로 노동개혁 과제들은 또 다시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기섭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은 6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이끄는 위원장으로서 공식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날 2년 임기를 시작한 권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 양극화, 산업구조 전환 등 유례없는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노동시장의 제도와 틀, 관행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사회적 대화의 생산성은 높이고, 노동약자의 참여는 넓히는 한편, 의제는 다양화해 다음 세대가 보다 나은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사노위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태다. 앞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주 최대 69시간’ 근무를 담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개편안 발표 이후 민심의 큰 반발을 사고 난 이후 정부가 노동개혁 과제 대다수를 경사노위로 넘겼기 때문이다. 실제 경사노위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에 대한 합의를 모색하고 있고, 의제별 위원회인 ‘일·생활 균형 위원회’는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일·육아 양립 지원 방안 등을 다룬다.
이날 2년 임기를 시작한 권 위원장은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한 정통 관료 출신으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고용정책실장·산업안전보건본부장 등을 모두 거친 후 차관까지 역임했다. 오랜 고용·노동 정책경험과 노사단체와의 폭넓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시급한 노동시장 개혁 과제 해결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되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당장 5일 국회 본회의를 재통과한 노란봉투법이 첫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후 22대 국회에서 수위가 한층 강해졌다. 수정안에는 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직·플랫폼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기 위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문제는 이 법을 둘러싼 노사정 갈등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에 혼란을 가져오고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할 것이라고 반대한다. 정부도 경영계의 우려와 입장을 같이 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산업현장의 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며 “국민의 어려움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예견됨에도 이를 외면하는 개정안에 정부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해야 할 책무를 다하겠다”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임을 시사한 상태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22대 국회에서도 최종 폐기되는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는 어려워질 수 있다. 실제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묻지마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면서도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 촉구 건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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