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꺼내 달라” 외침에도…5세 아동 사망케한 태권도 관장 구속기소
뉴스종합| 2024-08-07 11:03

7월 19일 오전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 경찰이 관원인 5세 아동을 심정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태권도 관장 A씨를 의정부지검으로 송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5세 아동을 거꾸로 매트에 말아 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태권도 관장이 아동학대 살해죄로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검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7시 20분께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A씨가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사이에 관원인 5살 B군을 거꾸로 넣어 20분 이상 방치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B군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의식을 계속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A씨를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진행 중 지난달 23일 B군이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 B군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은 ‘질식에 의한 뇌 손상’으로 1차 소견이 나왔다.

이후 검찰은 B 군이 사망한 사실을 감안해 A씨에게 적용할 혐의 등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하며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크게 세 가지 점에서 A씨에게 살해 고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 수사 결과 A씨는 B군을 매트 구멍에 거꾸로 넣은 후 B군이 “꺼내 달라”고 외치고, 함께 일하던 태권도장 사범들도 꺼내줘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 관장실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 화면을 통해 B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아무 조치 없이 장시간 방치했다.

이외 A씨는 유소년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을 소유하고 아동 체육학을 이수한 이력이 있어 응급조치가 가능했지만 막상 B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이후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CCTV를 삭제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필적 고의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살해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 기관에서는 복구된 CCTV 화면을 분석해 A씨가 범행 전 B군을 때리는 등 추가 피해 정황도 확인해 공소장에 학대 행위도 포함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B군이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B군의 가족들은 병원 측과 협의해 연명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또 다른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 아동들의 고소 사건 수사와 나머지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진행 중이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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