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정춘생 “한동훈 ‘패스트트랙 재판 TF’ 구성 지시는 사법농단…법대로 하자”
뉴스종합| 2024-08-07 12:51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 “패스트트랙 재판 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 지시는 사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표가 어제 당내 화합을 위해 패스트트랙 재판 대응 TF 구성을 지시했다고 한다”며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막는 과정에서 생긴 일로 전·현직 의원 및 보좌진들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이는 집권여당이 권력의 힘으로 재판에 개입하겠다는 선언으로 사법농단에 다름 아니다”라며 “당 차원의 대응이 재판 개입이고, 사법농단이 될 수 있는지 모르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로남불이 체화되어 있어서 문제의식 자체가 없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정 수석부대표는 “먼저 팩트체크부터 하겠다. 당시 저는 민주당의 원내행정기획실장으로 패스트트랙 정국 한복판에 있었고, 자유한국당의 불법과 폭력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지난 2019년 4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과 사법 개혁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이어 “정치개혁특위의 공직선거법과 사법개혁특위의 공수처 설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검찰개혁 법안들이 자유한국당의 거부로 논의조차 안 되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전략이었다”며 “민주당의 입법독주가 아니라 여야 4당이 함께 했고, 자유한국당만 반대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수석부대표는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국회법 제85조의 2에 근거한 합법적 절차”라며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신속처리안건 지정 자체가 불법이라며 생떼를 쓰고, 온갖 폭력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여 국회 기능 자체를 마비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들이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고, 국회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를 총동원해 법안 접수 자체를 봉쇄했다”며 “정개특위 회의장과 사개특위 회의장, 국회의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의안과 사무실까지 불법 점거하며 말 그대로 국회를 무법천지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정 수석부대표는 “그 폭력과 불법을 총지휘했던 빠루 든 당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라며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증거들이 사진과 영상들로 차고 넘치는데, 무법천지 폭력의 장면들이 우리 국민들 기억 속에 아직도 생생한데, 무엇을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설마 법무부장관 시절 못 들어줬던 나경원 의원의 공소 취소 청탁을 대표된 기념으로 시혜를 베풀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집권여당의 힘으로 재판 거래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람들이 왜 4년이 지나도록 1심도 진행되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감옥에 가야 할 사람들이 의원으로, 기관장으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공정과 상식인가”라며 “법치와 공정을 내세우는 한 대표가 대응 TF를 구성해 대응하는 것은 재판 개입이자 사법농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대로 하자”고 덧붙였다.

yg@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