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피서지 '길막' 자동차 동호회…이동주차 요청에 "알아서 하라"
뉴스종합| 2024-08-08 07:02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피서지 가는 길목에 주차를 해 다른 차량의 진입을 막은 자동차 동호회로 인해 불편함을 겪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동호회 길막 정말 화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충북 예술협회 동부 창고에서 진행하는 무심천 발원지 걷기 행사에 참여했다는 작성자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좁은 산길 한가운데에 차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다.

해당 차들은 일반 세단이나 SUV 차량이 아닌 산악용 차량이다. A씨는 특정 동호회의 이름을 언급하며 "민폐 주차를 한 것 때문에 무심천 발원지까지 올라가 보려 했지만 못 갔다"며 "저 동호회 회원들이 길을 막고 주차해놓고, 계곡에서 피서를 즐겼기 때문이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차들이 주차된) 길 조금 아래에는 주차할 넓은 공간이 있었지만, 오프로드 차량을 뽐내시려는 건지 아니면 걷기 귀찮으셨는지 그냥 길가에 주차하고 몇 시간 동안 계곡에서 테이블을 깔고 즐기시더라"라며 "차 좀 빼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들려오는 말은 '알아서 하시라' 였다"고 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군립공원 내 지정 지역에서 음주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된다. 1차 위반 시 5만원, 두 차례 이상 적발되면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2~2018년 동안 국립공원 내에서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는 64건, 사망 사고는 10건이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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