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영상] 아이가 오토바이 넘어트렸는데, 그냥 가버린 엄마…경찰은 “알아서 소송”
뉴스종합| 2024-08-09 09:52

[JTBC '사건반장']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아이가 주차된 오토바이를 흔들다 밀어 넘어트렸음에도 지켜보던 아이 엄마는 별다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8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주차해 놓은 오토바이가 망가지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한 제보자의 사연을 소개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보면 엄마 손을 잡고 길을 걷던 아이가 주차된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두 팔로 힘껏 오토바이를 흔들더니 결국 오토바이를 바닥으로 쓰러트린다.

이를 본 아이 엄마는 오토바이를 살펴보더니 다시 세워 보려 시도한다.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자 별다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나버린다.

[JTBC '사건반장']

오토바이 주인인 제보자 A씨는 해당 오토바이의 출고가는 1000만원이 넘으며 차체가 넘어지면서 많이 긁히고 부서져 수리비만 200~300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A씨는 CCTV를 확인하고 피해 상황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아이가 어려서 수사 자체가 어렵다. 수사가 안 되니 알아서 민사소송을 걸어라"는 답변만 받았다.

결국 A씨는 '오토바이를 넘어트린 아이 부모님 연락 달라'는 내용의 전단을 주변에 부착했다. 하지만 아직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JTBC '사건반장']

A씨는 "촉법소년에 대한 말은 많이 들었지만 이게 내 일이 될 줄은 몰랐다. 다른 분들은 이런 일 겪지 않길 바란다"고 제보 이유를 설명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애가 잘못하면 부모가 책임져야지’, ‘잡았을때 못흔들게 했어야지’, ‘아이는 어려서 그럴 수 있지 근데 어른인 엄마는 그걸 그냥 넘어가면 안되지’, ‘만약 애가 다쳤으면 왜 거기다 주차했냐고 역으로 소송 걸었을 듯’, ‘어리면 무적이네’, ‘경찰도 너무 대충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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