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군인 가족에 “PX 화장품 좀 사다줘요”…거절하니 “내 세금인데” 막말
뉴스종합| 2024-08-09 10:06
직업군인 남편을 둔 한 누리꾼에게 PX 물품을 대리구매 해 달라고 요구하는 메시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한 군인 가족이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군마트(PX) 물품을 대리구매해 달라는 누리꾼의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PX 물품을 재판매 하는 행위는 불법이라 적발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

최근 한 소셜미디어(SNS)에는 직업군인 남편을 둔 A씨가 한 누리꾼으로부터 받았다는 메시지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A씨는 "'관사 살이'를 주제로 올린 릴스 영상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런데 남편이 직업군인이라고 하니 이런 DM이 왔다"며 누리꾼이 보낸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을 게시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일면식도 없는 누리꾼이 A씨에게 "군 가족이시면 PX이용 가능하신가. 화장품 좀 사다주실 수 있느냐"며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A씨가 "그건 어렵겠다"고 거절하자 누리꾼은 "택배비 제가 낼 건데, ○○○(화장품 브랜드) 5개만 부탁한다. 사다 주는 친척이 있었는데 제대해서 그렇다"며 재차 대리구매를 부탁했다.

A씨가 말이 없자 누리꾼은 갑자기 "야박하다"며 "집도 공짜, 마트도 싸게 구입하면서 야박하다"고 막말했다. 메시지에는 망치와 칼 모양의 이모티콘까지 첨부했다. 그는 "집도 공짜, 마트도 저렴히 이용(하면서) 전부 국민 세금이고 내가 내는 돈인데 아깝다"고 끝까지 비아냥댔다.

PX는 현역 군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현역 장교·부사관, 국가유공자, 소집 훈련 중인 예비군 등 군 관계자들만 이용 가능하다. 하지만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다보니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종종 재판매가 이뤄지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한편 PX 물품을 재판매하는 경우 영리 목적으로 판단돼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에 따라 처벌받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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