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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엔 공짜 햇반도 줬는데” 요즘 코로나 걸리면 치료비 ‘폭탄’
뉴스종합| 2024-08-13 17:50
팬데믹 시기 코로나 확진자에게 전달된 지원 물품. 네이버 블로그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코로나 확진자가 재차 급증하면서 비상에 걸렸다. 팬데믹 시절과 달리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각종 지원은 크게 줄어든 실정이다.

햇반이나 라면 등 지원 물품까지 제공됐지만, 지금은 이런 지원물품은 물론, 코로나 검사나 치료도 본인 비용 부담이 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이유다.

질병청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20곳을 표본 감시한 결과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수가 8월 첫째 주 861명으로 7월 둘째 주 148명보다 5.8배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정점이었던 2월 입원 환자 수(875명)에 가까운 규모다. 질병청은 지난 2년간의 유행 추세를 고려했을 때 8월말까지는 코로나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질병청도 12일부터 코로나 대책반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당초 1개반 2개팀으로 운영되는 대응 체계는 질병관리청장을 반장으로 1개반 5개단 12개팀으로 확대해 코로나 상황에 신속하고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팬데믹 시기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 임세준 기자

유의해야 할 점은 과거와 달리 이젠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지원 물품은 커녕 치료비도 일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질병청은 코로나가 잦아든 지난 4월 코로나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하며 그동안 무상지원하던 치료비 지원을 중단하고 일부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처방되는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렘데시비르’를 처방받은 환자는 약가의 약 5%에 해당하는 5만원을 본인이 내야 한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게는 무상지원이 유지된다.

이들 치료제는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60세 이상 고위험군에게만 처방되고 있다.

최근 또 다시 확진 판정을 받은 직장인 A씨는 “2020년에 코로나에 걸렸을 땐 일주일 격리 기간에 지원 물품과 함께 정부 지원금도 나오고 치료도 무료로 받았다”며 “하지만 이번에 걸렸을 땐 병원 검사비와 치료비를 모두 내가 내야 했다. 이제는 코로나에 걸리면 손해라는 걸 절실히 느꼈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올해 코로나 치료제 구입 예산으로 1800억원을 확보했는데 이는 지난해 예산인 3840억원보다 2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약국에 코로나 치료제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연합

질병청에 따르면, 7월 시도 보건소와 병원 등에 코로나 치료제 7만6043명분이 공급됐다. 이는 6월(737명분)의 약 103배에 달한다.

현재 처방되는 세 가지 치료제는 모두 외국제약사가 개발한 것이어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코로나 환자가 늘면서 치료제, 백신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추가 예산에 대해 기재부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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