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만취운전’ BTS 슈가, 또 거짓말?…인도 질주하다 ‘꽈당’, CCTV 추가 공개
뉴스종합| 2024-08-14 06:54
[방탄소년단(BTS) 슈가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31)가 인도에서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경계석을 들이받는 영상이 추가로 공개됐다. 그의 해명 중 일부가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것으로 재차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연합뉴스TV는 슈가가 지난 6일 오후 11시1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거리에서 인도를 질주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슈가는 인도를 달리다가 경계석을 들이받고 넘어졌다. 마침 순찰 중이던 경찰 기동대원들이 슈가를 발견한 뒤, 인근 파출소에 지원을 요청했다.

경찰이 슈가에 대해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결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을 크게 웃돈 것으로 알려졌다.

슈가는 지난 7일 "어젯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며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팬들에게 해명했다.

연합뉴스TV 캡처

그는 이어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졌다"며 "주변에 경찰이 있었고 음주측정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은 "슈가가 술에 취해 몰았던 것은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라며 "형사처벌 절차도 마무리된 건 없다"고 슈가의 해명을 정면 반박했다.

여기에다 추가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슈가의 "집 앞에서 전동 스쿠터를 세우다가 경찰 적발됐다"는 내용의 해명도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동 스쿠터는 자동차관리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주 상태로 운전시 형사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슈가의 최종 이동거리와 경로에 대한 확인을 마친 상태이며, 슈가의 운전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한편, 일부 BTS 팬은 지난 13일 슈가의 그룹 탈퇴를 요구하는 화환을 하이브 사옥 앞에 보내기도 했다.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소집해제일은 내년 6월로 예정돼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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