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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한 샌들·모자에서 기준치 229배 발암물질 검출
뉴스종합| 2024-08-14 10:11
중국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팔리는 샌들과 모자, 매니큐어 등에서 국내 기준치를 최고 229배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샌들과 모자 등 피부와 장시간 닿는 제품이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시는 전했다. 사진은 이번 검사에서 기준치 초과 판정을 받은 제품.[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중국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팔리는 샌들과 모자, 매니큐어 등에서 국내 기준치를 최고 229배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샌들과 모자 등 피부와 장시간 닿는 제품이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시는 전했다.

서울시는 3개 중국 온라인 쇼핑몰 판매제품 144건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총 11건의 제품이 국내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준 이하 제품은 샌들과 모자 등 피부와 장시간 닿는 제품이어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7월 12일~8월 9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3곳이 공동으로 3곳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식품 용기 94건, 화장품 13건, 샌들과 모자 28건, 위생용품 9건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샌들 2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각각 167.5배, 229.2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성분이 나왔다. 이 성분은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나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발암가능 물질로 분류된다.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의 2∼9배를 초과하는 샌들도 2종 있었다. 니켈로 인해 생기는 흔한 부작용은 피부 알레르기 반응이다.

모자 3종도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국내 기준치를 2배 초과하거나, 겉감에서 pH가 9.3으로 기준치(4.0∼9.0)를 넘어서는 문제가 있었다.

알루미늄 냄비 2건도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를 2배를 초과했다.

매니큐어 2종에서는 국내 기준치의 최대 3.6 배가 넘는 디옥산과 국내 기준치의 1.4 배를 초과한 메탄올이 나왔다.

디옥산은 화장품 재료를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가능 물질이다. 메탄올은 눈이나 호흡기에 자극을 주고 장기간 노출되면 중추신경계, 소화기계 및 시신경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시는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1개 제품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검사는 일부 항목만 검사하는 유해 항목 선별검사, 국내 기준에 명시된 모든 항목을 검사하는 전 항목 검사로 구분해 진행된다.

이번 검사에서는 화장품류 9건을 제외한 135건을 전 항목 검사로 진행했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피해를 입었거나 불만 사항이 있는 경우 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이나 120다산콜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안전성 검사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가죽 샌들, 모자 등 신체에 직접 접촉되는 제품이므로 시민들은 검사결과를 참고하여 제품 구매와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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