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
“첨단산업 대중 투자제한 모호” 상의, 美재무부에 의견서 제출
뉴스종합| 2024-08-16 11:59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첨단산업 분야 대중국 아웃바운드(역외) 투자 제한 조치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산업계를 대표해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외국인에 대한 처벌 규정, 외국 법인의 범위 등이 애매한 만큼 이를 명확히 해달라는 취지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 기업과 자본의 중국 투자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규칙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4일 미국 재무부에 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우려국가’의 첨단 기술 개발에 미국 자본이 투입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우려국가 내 국가안보기술 및 제품 투자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는 지난 6월 이행규칙을 입법예고했으며 이달 4일까지 관련국 의견을 수렴했다.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의견서에서 상의는 크게 ▷규칙 위반에 연루된 외국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점 ▷외국 법인의 모회사를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는 점 ▷투자 금지 대상이 ‘우려국가 국민과 특정한 관계가 있는 자’까지 광범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상의가 미국 재무부의 입법예고 등에 대해 공식 의견서를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의견서 제출은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받아 진행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자료 검토 등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상의는 “비(非)미국인이 해당 규칙 위반에 대해 처벌을 받는지,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상황에서 받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비미국인을 위한 준수지침을 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통제 대상이 되는 투자 주체에 대해 “‘미국인이 직간접적으로 기업의 지분 또는 이사회 투표권을 5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상의는 이행규칙에서 우려국가의 사람을 당초 행정명령보다 과도하게 넓게 규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투자 금지 대상을 우려국가 국민과 특정한 관계가 있는 자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중국과 거래관계가 있는 우리 기업까지 미국 투자 유치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미국 재무부는 관련국 의견서 등을 검토한 뒤 연내 최종 규칙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상의 관계자는 “이번 의견서 제출로 (이행규칙이) 추가로 바뀔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의견서를 추가로 낼 수도 있다”고 전했다. 김은희·김현일 기자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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