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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송금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 신속차단…국무회의 의결
뉴스종합| 2024-08-19 14:28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앞으로 간편송금을 악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대해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신속하게 계좌 지급정지 조치 등을 취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28일 시행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간편송금 등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계좌개설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금융회사 및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 공유가 의무화됨에 따라 구체적인 정보 공유 방법 등을 규정했다.

금융회사는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선불업자에 피해금 이전 내역 등 정보 확인을 요청하며, 선불업자는 피해금이 최종 이전된 사기이용계좌 등을 확인 후 이를 피해금 이전 금융회사 등에 통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자료]

또한 고객이 계좌 개설 등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해 서면,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법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도록 했다.

고객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1일 거래한도를 100만원(창구거래시 300만원) 이하로 묶는 한도제한계좌로 개설하도록 해 대포통장 발생을 차단하게 된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의무화된 금융회사의 상시 자체점검 절차와 관련해서는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고, 이용자 계좌에 대한 이체·송금·출금 지연 및 정지 조치나 본인확인조치를 실시한 경우 그 내역을 5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개정법령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금융회사, 선불업자 등 업계와 소통하고,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협조해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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